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안성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30 16:04:52
- 조회수
- 159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함 투입, 수취인 폐문부재, 이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