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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6:04:52
조회수
159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 제2호(정기검사) 및 제43조의2 제1항(종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함 투입, 수취인 폐문부재, 이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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