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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물품 계약해지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7:52:41
조회수
1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계약 해지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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