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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3 14:23:18
조회수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생 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한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 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제2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 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다 음 -
가. 공고명칭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결정 통보
나. 공고기간 : 2024.10.22.~ 2024.11. 5.(15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문서 참고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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