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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미착공 건축인허가(건축허가) 만료 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06 10:40:41
조회수
17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인허가(건축허가) 만료 예고 안내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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