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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7 11:41:52
- 조회수
- 4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