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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가정양육수당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23:50
조회수
137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및 제40조의2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중인 영유아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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