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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정권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5:31:40
조회수
1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규정과 관련, 제21조(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31조(위반행위의시정권고)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 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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