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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25년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15 10:34:48
조회수
7
「국유재산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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