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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용석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5 10:08:47
- 조회수
- 84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