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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15 13:21:55
조회수
11
「부가가치세법」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말소)업소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처분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당사자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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