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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7 15:36:55
조회수
122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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