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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동]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8 17:25:46
조회수
19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제1항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태료) 고지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1. 04.(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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