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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명승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22 16:50:55
조회수
599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용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기준 내용 수정 및 공통사항 규정 등을 조정하는 안을 마련함에 따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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