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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공시송달(2차) 공고(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02 16:08:03
- 조회수
- 119
보령시에서 추진 중인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자. 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날인요청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2차)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