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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10-04 14:43:45
- 조회수
- 394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처분에 앞서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