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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23:16
조회수
165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 위반 및 같은 법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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