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서산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10 10:27:54
조회수
12
서산시 팔봉면 호리 산47-10번지 상 건축신고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건축주에게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