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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서산시 팔봉면 호리 산47-10번지 상 건축신고한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제5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건축주에게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