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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용재결 통보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7 16:07:20
조회수
143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수용0043호〉」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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