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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22:29
조회수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1조(보증금의 반환)에 따라 납부 받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기간 : 2024. 10. 21. ~ 2024. 11. 4. (15일간)
나. 공고내용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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