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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2024. 10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사전감경)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1 14:48:34
조회수
82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공고제목: 2024. 10월 이륜차법규위반 과태료(사전감경)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4. 10. 10. ~ 2024. 10. 31. (22일간)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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