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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충청북도] 음성 수태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의견청취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15 13:19:52
- 조회수
- 17
「온천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22조제1항에 의거 온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