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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면] 2024년 민방위대원 보충2차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4 17:11:40
조회수
74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1. ~ 10. 25. (14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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