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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건축법」제1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신고 건을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