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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지방세징수법」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전의 예탁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가. 제 목 :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0. 29.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가. 제 목 :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0. 29.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