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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0 15:49:42
조회수
138
『동부1리회관~유진빌라간 도시계획도로(소3-41)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출입을 통지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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