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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부안군청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9-10 15:56:36
- 조회수
- 168
부안군수가 추진 중인 『부안군청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