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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하천(신천) 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방산동)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4 17:03:57
조회수
74
우리 시 지방하천(신천) 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자에 대해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기간 : 2024. 10. 10 ~ 2024. 10. 24. (14일간)
나.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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