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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수계남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 사업인정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8 17:28:27
조회수
22
업인정 신청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신청에 관한 내용 및 의견제출서를 관계자(토지소유자등)에게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및 이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대상 : 붙임참고
나. 공고기간 : 2024.10.17. ~ 2024.11.01.(15일간)
다.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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