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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용역 계약해지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서 제출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4:27:59
조회수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의령읍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해지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서 제출 안내(2차 촉구)을 등기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 고 명 : 용역 계약해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0. 31. (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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