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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7 16:14:04
조회수
139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붙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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