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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축허가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15 13:21:38
조회수
16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취소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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