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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장기미준공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20:15
조회수
176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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