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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전체) 고시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3 13:59:08
조회수
13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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