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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중복수급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5:33:41
조회수
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중복수급에 따른 환수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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