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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시정명령) 이행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8-02 11:19:29
조회수
320
전주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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