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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4지구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18 08:18:13
조회수
19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조정금 체납에 따른 압류를 하고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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