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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반복부과) 등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3 14:43:34
조회수
8
「건축법」제79조, 제80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반복부과) 등을 2회 이상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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