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서산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반복부과) 등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23 14:43:34
- 조회수
- 8
「건축법」제79조, 제80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반복부과) 등을 2회 이상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