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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송비용액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8 17:29:49
조회수
27
소송비용액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 고 명: 소송비용액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18. ~ 2024. 11. 2.(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내용 및 대상: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강릉시 건설과(☎033-640-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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