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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친환경자동차위반에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등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5-15 10:34:28
조회수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위반 대상자에 게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 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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