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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단 하천점용 철거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2 14:46:26
조회수
28
우리시 국가하천 (무심천)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점용물 철거명령 사전통지를 안내하고자 하였으나,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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