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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5차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08 21:26:49
조회수
10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제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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