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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17 14:24:04
조회수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중복수급 관련 환수 결정 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가. 공고내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독촉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년 10월 16일 ~ 10월 30일(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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