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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4년 시도유재산 대부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23 11:12:18
조회수
14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대부료) 규정에 따라 부과한 2024년시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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