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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0-24 17:00:00
조회수
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산(예금)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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