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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소송비용액 납부 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9-15 09:02:52
조회수
362
청도군에서는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송비용회수액 독촉고지서 등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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