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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5:54:56
조회수
118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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