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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2년 시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독촉고지서(1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0-04 16:04:00
조회수
346
성남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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