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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5:51:25
조회수
1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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