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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해제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05-10 14:56:00
조회수
4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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