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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에 따른 관광사업체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9-30 15:40:44
조회수
113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제1항을 위반한 관내 관광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말소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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